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손님들로부터 정상적으로 현금을 지급받고도 포스기에는 카드결제나 반품처리로 입력한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포스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바쁜 와중에 실수하였던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서 현금을 훔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향후 가족들과 함께 중국으로 이주할 계획인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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