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식당 포스기 조작을 통한 현금 절취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식당에서 근무하며 손님에게 현금을 받고도 포스기에 카드 결제나 반품 처리로 입력하여 현금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절취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다른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포스기 오작동이나 실수였다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함.
  •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절도죄 유죄 부분...

1

사건
2016노2352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이수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3. 9.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손님들로부터 정상적으로 현금을 지급받고도 포스기에는 카드결제나 반품처리로 입력한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포스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바쁜 와중에 실수하였던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서 현금을 훔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향후 가족들과 함께 중국으로 이주할 계획인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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