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상습범의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8월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총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2%였음.
  •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한 차량 충돌로 2명이 상해를 입음.
  •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자신의 형 이름...

1

사건
2016노20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우승배(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도합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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