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은행장 출신임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약속하고 수수료 및 감정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1,400만 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피해자가 피고인을 은행장 출신으로 소개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

2

사건
2016노20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웅, 황성아(기소), 이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2013고단4630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감정서를 근거로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였다가 과대 감정을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하였을 뿐 편취의사 역시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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