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한 직권파기 및 재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함.
  •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2. 3. 위 판결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

2

사건
2016노1916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허정(기소), 김지혜(공판)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2016노1239)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2.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범죄와 위 공무집행방해죄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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