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 내 팀 간 공모관계 인정 여부 및 공동정범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4월을 선고함.
  • 보이스피싱 조직 내 팀 간에도 총책을 중심으로 정보, 자금, 기술, 인력을 공유하며 유기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전체 조직원들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성립함을 판시함.

사실관계

  • C는 중국 길림성 연길, 훈춘 등지에서 국제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함.
  • C는 연길팀, 훈춘 1팀, 훈춘 2팀, 흑룡강팀 등 여러 팀을 두고 각 팀장 아래 조직원들이 활동함.
  • 피고인은 연길팀 소속으로, 2014. 9. 28....

1

사건
2016노1778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검사
정선제(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원심 판시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C가 조직한 전화금융사기단에 속한 연길팀과 훈춘팀의 모든 조직원들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팀 단위로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항소심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노1649)이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사실도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속한 연길팀이 아닌 훈춘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저질러졌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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