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상해가 아니다. 이를 중상해로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는 안면과 팔 등에 영구장해가 생기는 중상해를 입었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