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상해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의 11.5톤 카고트럭이 고속도로 갓길에서 1차선 도로까지 뒤로 밀려 1차선을 운행하던 피해 차량과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임.
  • 피해자는 악안면부 다발성 골절, 출혈, 상지 연부조직 손상, 골절 등으로 생명에 위험이 있었고, 수차례 수술 후에도 교합, 안구 불편감, 신경 손상 등 후유증이 남음.
  • 피해자는 우측 견관절, 주관절에 심한 장해, 양측 손목관절 및 손가락에 뚜렷한 영구장해를 입었으며, 노동력...

11

사건
2016노16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서동인(기소), 용태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27.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상해가 아니다. 이를 중상해로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는 안면과 팔 등에 영구장해가 생기는 중상해를 입었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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