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로 제공된 토지의 특정승계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7.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으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점유, 관리하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및 특정승계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성

  •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

1

사건
2016나61745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변론종결
2017. 3. 16.
판결선고
2017. 4.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996,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5. 3. 7.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잡종지 122m2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63,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20. 서울 영등포구 B 잡종지 12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7. 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으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점유,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7. 7. 20.부터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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