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996,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5. 3. 7.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잡종지 122m2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63,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20. 서울 영등포구 B 잡종지 12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7. 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으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점유,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7. 7. 20.부터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