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3,118,5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2017. 8.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1,509,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5.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소 일부취하의 의미로 청구취지 감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부동의 하였다).
2.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6,509,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5.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이하 '금호석유화학'이라 한다)는 2011. 7. 20. 공장 증설 공사(공사명: B,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대금 290억 원, 공사기간 201 1. 7. 26.부터 2012. 11. 25.까지로 정하여 제1심 공동피고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피고 벽산ENG'라 한다)에 일괄도급하였다.
나. 벽산ENG는 금호석유화학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중 배관공사를 천우기술 주식회사(이하 '천우기술'이라 한다)에, 전기계장공사를 대원전기 주식회사(이하 '대 원전기'라 한다)에 각 하도급 하였다.
다. 대원전기는 2012. 6. 25.경 이 사건 전기공사에 필지금 가입하고 5,352,59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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