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 공사 현장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교통사고, 보험사의 구상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과실을 인정,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의 과실 비율을 80:20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구상권 일부를 인용함.
  • 피고는 원고에게 6,246,1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2014. 3. 31. 18:25경 A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가 보수공사 중이던 자유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신호수 C를 충격, 상해를 입힘.
  •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4. 8. 28.까지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보험금 31,230,910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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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55122 구상금
원고,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정연포장건설
변론종결
2016. 12. 8.
판결선고
2016. 12. 2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246,18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2016. 1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369,27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4. 3. 31. 18:25경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피고가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이던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소재 자유로(이 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일산 방면에서 파주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 2차로와 3차로의 교통을 통제하고 있던 신호수 C를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C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근부 주상골 골절, 좌하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원고 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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