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246,18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2016. 1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369,27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4. 3. 31. 18:25경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피고가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이던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소재 자유로(이 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일산 방면에서 파주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 2차로와 3차로의 교통을 통제하고 있던 신호수 C를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C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근부 주상골 골절, 좌하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원고 차량에지금 가입하고 5,404,0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