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4,640,5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8. 1.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640,5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878,5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