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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54624 상가인도 등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4. 27.
판결선고
2018. 1. 1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4,640,5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8. 1.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640,5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878,5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1행의 "226호"를"266호"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1. 인정사실"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제5조 제4항에 의하면 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피고가 2014. 2. 4. 전 임차인 C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양수한 후 차임 및 관리비 등을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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