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구조계산 용역계약의 존재 및 대금 정산 합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구조계산 용역비 4,9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9.경 피고로부터 토지주택공사 B 신축공사 관련 구조계산 용역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함.
  • 원고는 2014. 2. 13. 피고와 저층부 판넬공사 관련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3. 10.경부터 2014. 5. 1.까지 고층부, 저층부, 타워 X-브레싱 부분에 대한 구조계산 용역결과물을 제출하여 업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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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53942 용역비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유텍파트너스
피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11. 10.
판결선고
2016. 12. 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판결에 추가하여 4,9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2016. 12. 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4,9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0행의 '2015. 4. 21.'을 '2014. 4. 21.'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4행 이하의 '2) 구 조계산용역계약 부분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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