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차장 내 교통사고, 앞지르기 위반 여부 및 책임 비율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A과, 피고는 C과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2014. 9. 6. 14:30경 원주시 호저면 영동고속도로 원주휴게소 주차장에서 피고 차량이 직진 중 후진 주차를 위해 서행하던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차량 수리비 1,307,600원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앞지르기 방법 위반 여부

  • 쟁점: 이 ...

1

사건
2016나53225 구상금
원고,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6. 9.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0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3,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6. 4.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항소장 기재 항소취지에는 마치 지연손해금만 구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기재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5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B 에스엠(SM)5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벤츠 이(E)클래스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4. 9.6. 14:30경 원주시 호저면 소재 영동고속도로 원주휴게소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내의 주차통로에서 직진하다가, 피고 차량의 왼쪽에서 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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