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0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3,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6. 4.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항소장 기재 항소취지에는 마치 지연손해금만 구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기재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5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B 에스엠(SM)5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벤츠 이(E)클래스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4. 9.6. 14:30경 원주시 호저면 소재 영동고속도로 원주휴게소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내의 주차통로에서 직진하다가, 피고 차량의 왼쪽에서 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