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신승테크 주식회사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16. 4. 4. 항소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인도하고, 2016. 6. 1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43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0. 피고 신승테크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승테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200,000원, 월 차임 1,300,000원(매월 2일까지 지급, 후불), 임대차기간 2014. 10. 10.부터 2015. 3.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부가세 및 관리비는 별도로 지급받고, 임차인이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은 피고 신승테크를 대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