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차인 및 점유보조자 판단 기준과 항소의 효력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 원고와 피고 신승테크 주식회사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16. 4. 4. 항소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0. 10. 피고 신승테크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승테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임대차보증금 10,200,000원, 월 차임 1,300,000원(매월 2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4. 10. 10.부터 2015. 3. 10.까지로 정함.
  • 부가세 및 관리비는 별도 지급하고, 임차인이 ...

3

사건
2016나53164 건물명도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1. B
2. 신승테크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7. 1.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신승테크 주식회사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16. 4. 4. 항소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인도하고, 2016. 6. 1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43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0. 피고 신승테크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승테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200,000원, 월 차임 1,300,000원(매월 2일까지 지급, 후불), 임대차기간 2014. 10. 10.부터 2015. 3.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부가세 및 관리비는 별도로 지급받고, 임차인이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은 피고 신승테크를 대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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