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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6나52666 임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강일기업
변론종결
2016. 5. 19.
판결선고
2016. 7. 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21,60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21,6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자 준비서면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8. 서울 양천구 B아파트(이하 'B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 기간을 2013. 3. 8.부터 2013. 6. 30.까지로 하여 원고가 B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상시 360여 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경비 용역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3. 5. 15.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 기간을 2013. 6. 1.부터 2015. 5. 31.까지로 하여 피고가 B아파트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도급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그 계약 체결 당시 B아파트에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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