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58,51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 및 본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본소에 관한 소송총비용 중 1/2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6,284,5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869,01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청구 취지 기재와 같다.이 유
[본소·반소에 대하여 함께 본다]
1. 본소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1. 11. 4. 피고와 사이에, 풋풋애 각탕기(이하 '이 사건 각탕기) 1,000개를 개당 공급단가를 63,000원으로 정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품공급계약(이 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2,500대, 2012. 1.27.500대의 각탕 기를 피고에게 공급한 사실, 피고가 물품대금 중 4,258,51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258,510원과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