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구로구 C 지상 기타강구조(판넬) 단층 가설건축물(임시사무실) 가운데 별지 1. 도면 표시 1, 2. 9, 10, 16, 1을 차례로 이은 선 안의 30m2와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8행의 "피고"를"원고"로 고쳐 쓰고, 당심의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0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를 각 배척하며,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상계 및 동시이행 항변
이 사건 각 건물 외에도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