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후 건물 인도 및 미지급 차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며, 피고의 상계 및 동시이행 항변을 배척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임대차계약 기간은 2015. 4. 10.부터 해지된 2015. 6. 11.까지임.
  • 피고는 2015. 6. 12.부터 2016. 4. 20.까지 이 사건 각 건물에서 떡 방앗간 등을 계속 운영함.
  •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 외에 D 지상 건물도 임차하는 내용으로 계약했으나, 원고가 D 지상 건물 사용을 방해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함. ...

3

사건
2016나52390 건물인도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9. 23.
판결선고
2016. 10.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구로구 C 지상 기타강구조(판넬) 단층 가설건축물(임시사무실) 가운데 별지 1. 도면 표시 1, 2. 9, 10, 16, 1을 차례로 이은 선 안의 30m2와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8행의 "피고"를"원고"로 고쳐 쓰고, 당심의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0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를 각 배척하며,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상계 및 동시이행 항변 이 사건 각 건물 외에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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