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과실비율 및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대위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70:30으로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43,272,69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 대한 보험자대위 주장은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소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이고, 피고는 삼환운수 소유 택시의 공제사업자임.
  • 2014. 1. 28. A는 혈중알콜농도 0.13% 상태로 원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자동차전용도로 3차로와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고 차량과 그 뒤에서 용변을 보던 승객 D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킴.
  • 이 사고로 D은...

2

사건
2016나51465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16. 8. 18.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272,69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7.부터 2016. 9.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391,3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삼환운수 소유의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A는 2014. 1. 28. 23:42경 혈중알콜농도 0.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자동차전용도로인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752-2 소재 제2자유로를 서울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었다. 마침 전방에는 3차로와 갓길에 걸쳐 피고 차량이 정차 중이었고, 피고 차량을 타고 가던 승객 D이 피고 차량 오른쪽 뒤편에서 쪼그리고 앉아 용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8,17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