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272,69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7.부터 2016. 9.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391,3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삼환운수 소유의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A는 2014. 1. 28. 23:42경 혈중알콜농도 0.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자동차전용도로인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752-2 소재 제2자유로를 서울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었다. 마침 전방에는 3차로와 갓길에 걸쳐 피고 차량이 정차 중이었고, 피고 차량을 타고 가던 승객 D이 피고 차량 오른쪽 뒤편에서 쪼그리고 앉아 용변지금 가입하고 5,068,17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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