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26,4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나.항 기재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하수도시설인 맨홀(이하 '이 사건 맨홀'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A는 2015. 2. 20, 15:1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C 지상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도로 지면에서 4cm 정도 높이로 돌출되어 있던 이 사건 맨홀을 원고 차량의 하체 부위로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차량의 에어백과 하체 부위가 손상을 입게 되었다.
다. 원고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