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조물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부인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소유 차량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사고 발생 장소의 맨홀을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임.
  • 2015. 2. 20. A가 원고 차량을 운전 중 도로 지면에서 4cm 돌출된 맨홀을 충격하여 차량 손상이 발생함.
  • 원고는 차량 수리비로 2,826,4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
  • 사고 도로는 사유지이며, 도시계획상 도로로 계획되었으나 아직 도로로 지정되거나 공용개시되지 않은 상태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존부

  • **법...

3

사건
2016나50677 구상금
원고,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하남시
변론종결
2016. 5. 27.
판결선고
2016. 6.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26,4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나.항 기재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하수도시설인 맨홀(이하 '이 사건 맨홀'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A는 2015. 2. 20, 15:1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C 지상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도로 지면에서 4cm 정도 높이로 돌출되어 있던 이 사건 맨홀을 원고 차량의 하체 부위로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차량의 에어백과 하체 부위가 손상을 입게 되었다. 다. 원고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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