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전유부분 건물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9. 6. 3. 접수 제34941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남편 D과 함께 'E'라는 상호로 인쇄물제본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부부는 2008. 9. 25.경 파지수집업자인 F과 사이에서 F이 원고 부부에게 파 지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부부는 F에게 위 E에서 나오는 파지를 독점 공급하며, 파지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부부의 거주지인 원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빌라 제202호(이하 '이 사건 전유부분 건물'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파지수거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F은 2008. 9. 25.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08. 10. 17.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