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완항소의 적법성 판단: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소송 진행 상황 미확인 과실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5. 19. 피고에게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 2011. 5. 26. 발령됨.
  • 지급명령 정본은 2011. 6. 13. 피고의 주소지에서 동거인인 조카에게 송달됨.
  • 피고는 2011. 6. 23.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함.
  •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려 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발송송달 및 공시송달을 진행함.
  • 제1심 법원은 2012. 1. 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함....

1

사건
2016나3541 대여금반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9. 1.
판결선고
2016. 10.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1. 5. 19.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이 법원에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1. 5. 26. 2011차7567호로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위 지급명령의 정본은 2011. 6. 13. 위 지급명령신청서에 적힌 피고의 주소지 "서울 양천구 C, 101호"에서 피고의 동거인으로서 피고의 조카인 Dol 수령하였다. 피고는 2011. 6. 23.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의 위 이의신청으로 시작된 소송절차에서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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