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1. 5. 19.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이 법원에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1. 5. 26. 2011차7567호로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위 지급명령의 정본은 2011. 6. 13. 위 지급명령신청서에 적힌 피고의 주소지 "서울 양천구 C, 101호"에서 피고의 동거인으로서 피고의 조카인 Dol 수령하였다. 피고는 2011. 6. 23.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의 위 이의신청으로 시작된 소송절차에서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