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2층 95.46m2를 인도하고, 5,600,000원 및 2013. 4. 6.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1. 12. 21.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간 2014. 1. 5.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7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한 후 2012. 1. 6.부터 이 사건 사무실을 피고의 본점으로 삼아 점유·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