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인의 사무실 인도 시점 및 연체 차임, 부당이득금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로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원고가 이미 사무실을 인도받았음을 자인하여 인도 청구는 기각됨.
  • 피고의 사무실 인도 시점을 특정하여, 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 차임 및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모두 공제할 수 있어 원고의 금전 청구는 기각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1. 12. 21. 원고와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7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1. 6.부터 점유·사용함.
  • 피고는 2...

1

사건
2016나290 건물명도 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6. 16.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2층 95.46m2를 인도하고, 5,600,000원 및 2013. 4. 6.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1. 12. 21.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간 2014. 1. 5.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7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한 후 2012. 1. 6.부터 이 사건 사무실을 피고의 본점으로 삼아 점유·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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