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912,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2016. 10.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반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본소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에 대한 소송총비용 중 3/2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7,01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