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업계약상 권리부여 대가 지급 의무 및 위탁판매대금 정산 의무 관련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912,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반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5년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휘장 사용 권리 부여 및 대가 지급에 관한 사업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원고에게 판매장소 미제공, 판매 위탁 방해,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권리부여 대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

3

사건
2016나2524(본소) 약정금
2016나2531(반소) 약정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범양엠씨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수강
변론종결
2016. 9. 2.
판결선고
2016. 10. 7.

주 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912,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2016. 10.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반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본소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에 대한 소송총비용 중 3/2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7,01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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