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피고, (부대)피항소인 겸 항소인1. 주식회사 B
2. C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4.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C는 2014. 3. 31.부터 2016. 9.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의 가. 항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을 선고하지 않은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31.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3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원고 소유의 전북 완주군 D외 2필지 제지하층 제102호(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경주시 E 제비동 제4층 제502호(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를 9,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는 매매대금 중 계약금 2,000만 원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7일 이내, 잔금 7,000만 원은 2014. 3. 3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채무를 보증하지금 가입하고 5,409,88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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