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072,3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72,3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는 대주(요금)인 신대연새마을금고가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채권양도통지에 대하여 양도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지 못한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의 적법성을 다툰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기의 이행(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므로, 당사자적격을 갖기 위해서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 사건 소송이 이행의 소임은 명백하므로, 가사 원고가 대여금채권의 유효한 양수인이지금 가입하고 3,294,68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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