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나1484 판결 양수금

1심취소, 피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 유효성 및 소멸시효, 소송신탁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청구 중 5,072,3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5. 2. 10.부터 2016. 8.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인용하고, 초과 부분은 기각함.

사실관계

  • 신대연새마을금고는 2003. 10. 15. 피고와 마이너스 대출 약정을 체결함.
  • 2006. 9. 14.까지 피고 계좌를 통한 금융거래가 지속되었고, 잔액은 -5,072,312원이었음.
  • 신대연새마을금고는 2006. 10. 20. 위 채권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양도함(제1차 채권양도).
  • 새마을금고중앙회...

1

사건
2016나1484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엠씨아이대부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8. 11.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072,3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72,3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는 대주(요금)인 신대연새마을금고가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채권양도통지에 대하여 양도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지 못한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의 적법성을 다툰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기의 이행(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므로, 당사자적격을 갖기 위해서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 사건 소송이 이행의 소임은 명백하므로, 가사 원고가 대여금채권의 유효한 양수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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