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반대 1인 시위의 선거운동 해당 여부 및 광고물 게시의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인의 1인 시위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및 광고물 게시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청년단체 위원장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예정인 F 후보자의 채용비리 연루를 주장해 옴.
  • 피고인은 J 12:0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기관 정문 앞에서 F의 성명과 사진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함.
  • 피켓에는 "M", "N", "O" 문구와 F 사진 옆에 빨간색 0 기호 안에 "공천"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음.
  •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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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449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준범(기소), 이종익(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E"이라는 청년단체의 위원장이고 F은 제19대 국회의원으로서 2016. 4. 13.에 있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G선기구에 H정당 후보자로 출마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F이 I의 채용비리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해왔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이나 광고물,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J 12: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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