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복 목적 상해 및 감금, 상해, 주거침입, 재물손괴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7. 18. 새벽,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 E가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E와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함.
  • 같은 날 오후,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E의 집에 침입함.
  •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던지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휴대폰을 부수어 감금함.

핵심 쟁...

11

사건
2016고합373 상해,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복상해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복감금등),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김지은(기소), 이종익(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18. 02: 2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가게 부근에 있는 호프집에서 2016년 4월경부터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E(여, 50세)가 피해자 F(42세) 등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E의 지갑과 휴대폰을 빼앗아 호프집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D 가게 앞길에서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발로 얼굴과 온몸을 약 20회 밟고 걷어차고 그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5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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