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 27. 01: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B 말리부 승용차량을 운전함.
  •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서 좌회전 차선인 1차로로 급격히 진로변경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충돌함.
  • 이 사...

사건
2016고정9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정승원(검사직무대리, 기소), 서동인(공판)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7. 01: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양천향교역 방면에서 발산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속력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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