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7. 01: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양천향교역 방면에서 발산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속력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