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5. 15.경 C를 통해 피해자 D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3%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함.
당시 피고인은 채무 6,000만원 상당, 재산 및 수입이 없어 월세 및 보험료 연체 상태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5. 26. 410만원을 계좌로 이체받고, 2013. 5. 27. 현금 59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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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766 사기
피고인
A
검사
조호경(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C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곧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6,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월세 및 보험료도 연체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6. 피고인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10만원을 이체받고, 2013. 5. 27.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