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전기기술자로, 2015. 4. 4. 07:00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1층 게임장에서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여 누전이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함.
피고인은 게임장 내 전기 기구의 누전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누전차단기에 의해 전기가 차단되지 않도록 68번 게임기와 연결된 전선을 배전판의 우분기 1번 누전 차단기(ELB2P50A)에 연결하지 아니함.
이 과실로 인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42 실화
피고인
A
검사
김유나(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기술자로 2015. 4. 4. 07:00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1층 소재 E 운영의'F' 게임장 안에서, 위 게임장에 설치된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여 누전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게임장 내 설치된 전기 기구의 누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누전차단기에 의하여 전기가 차단되지 않도록 68번 게임기와 연결된 전선을 배전판의 우분기 1번 누전 차단기(ELB2P50A)에 연결하지 아니한 과실로, 누전으로 인하여 68번 게임기와 연결된 콘센트에서 불이 나 위 게임장 내부 연면적 135m2 상당에 번지게 하여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건조물인 위 게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