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1. 선고 2016고정21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해외 성매매 혐의 무죄 판결: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해외 성매매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4. 24.경 인터넷 카페 운영자 C으로부터 필리핀 세부에서 '에스코트 걸 서비스'를 받기로 예약하고, 계약금 500,000원을 송금함.
피고인은 2014. 5. 11.부터 2014. 5. 16.경 필리핀 세부 막탄의 호텔에서 C이 소개해 준 필리핀 여성(일명 'F')과 총 3회 성교한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매매 혐의에 대한 증명 여부
피고인은 필리핀에 여행...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A
검사
권영주(기소), 김연수(공판)
판결선고
2016. 8. 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2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B' 운영자 C으로부터 필리핀 세부를 여행하면서 성매매를 하는 '에스코트 걸 서비스'를 받기로 예약하고, C이 지정한 D 명의 한국씨티은행 E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한 뒤, 2014. 5. 11.부터 2014. 5. 16.경 사이에 필리핀 세부 막탄의 상호불상의 호텔에서위 C이 소개해 준 에스코드 걸인 성명불상의 필리핀 여성(일명 'F')과 총 3회 성교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필리핀에 여행을 갔을 뿐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