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남매지간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26경 서울 영등포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부동산의 표시란에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C 대 971.5m2,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C 철파이프조, 세멘벽돌조, 세멘부럭조, 연와조평옥개와즙, 스레트지붕2층 주택, 점포, 공장, 창고 (이전할 지분 1 내지 2 부동산표시 14분의 1B 지분전부', 계약내용 중 매매대금란에 '금 삼억삼백만원 (303,000,000원)', 매도인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평소에 보관 중이던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