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과 남매지간임.
  • 피고인은 2012. 11. 26.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함.
  •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B 명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장을 위조함.
  • 피고인은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 피고인...

사건
2016고정159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신현만(기소), 이종익(공판)
판결선고
2016. 10.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남매지간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26경 서울 영등포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부동산의 표시란에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C 대 971.5m2,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C 철파이프조, 세멘벽돌조, 세멘부럭조, 연와조평옥개와즙, 스레트지붕2층 주택, 점포, 공장, 창고 (이전할 지분 1 내지 2 부동산표시 14분의 1B 지분전부', 계약내용 중 매매대금란에 '금 삼억삼백만원 (303,000,000원)', 매도인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평소에 보관 중이던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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