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년 8월 1일부터 2014년 9월 1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총 2,500만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운영하던 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계금을 막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원하는 때 변제하겠다고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076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수진(기소), 박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1.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3%로 지급하고 원금은 원하는 때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5개의 번호계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으나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잠적하는 등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피고인은 위 계금을 막을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