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편취 고의 및 기망 행위 입증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2. 10. (주)J의 대표이사인 K을 통해 피해자 L에게 5억 원을 빌리면 3개월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447,5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당시 (주)J은 당기순손실 및 부채가 상당하여 자본잠식 상태였고, 피고인 또한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주)J의 솔로몬저축은행 채무에 대한 보증 및 근저당권 설정으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임.
  • 피고인은 돈을 차용한 주체가 자신이 아닌 (주)...

사건
2016고단854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유나(기소), 이정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10.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10. 서울 영등포구 I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J 사무실에서 (주)J의 대표이사인 K을 통하여 피해자 L에게 "(주)J의 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5억원만 빌려주면 3개월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J은 당기순손실이 2009년 24억원, 2010년 205억원발생하였고, 부채가 2009년 577억원, 2010년 600억원에 이르는 등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하도급 공사업체에 대한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피고인도 (주)J의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380억원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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