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1. 선고 2016고단746,2016초기527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 사기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고의 사고 및 허위 견적서 제출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 대한 사기 혐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함.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함.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오토바이 수리, 판매 및 대여업체인 'D(주)'를 운영하는 자임.
2014. 9. 11.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G 운전의 아반떼 차량과 접촉 사고 발생함.
피고인은 사고 후 D(주) 명의로 44,124,334원 상당의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27,750,000원을 송금받아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 측은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46 사기 2016초기52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하신욱(기소), 이정훈, 이정아, 박동준, 박영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
배상신청인
B(주)
판결선고
2017. 11. 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오토바이 수리, 판매 및 대여업체인 'D(주)'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1. 09:40경 서울 구로구 E 인근 도로를 위 업체 소유의 F '두카 티 파니갈레 S(DUCATI 1199 Panigale S)'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개봉지하차도 방면에서 구로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앞에서 우회전하는 G 운전의 H 아반떼 차량 오른쪽 백미러 부위에 피고인의 왼쪽 팔 부위를 부딪쳐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실제로 파손되었거나 수리가 필요한 오토바이 부품 금액이 3,938,100원 상당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