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고단3694」 사기의 점은 무죄.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6463」
피고인은 2009. 3.경 지인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나머지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09. 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인천 하늘도시 감정을 하러 가는데 감정비용으로 돈을 빌려 주면 2-3일 후에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교부받고,
2. 2009. 1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부산의 아파트 시공사를 선정하러 가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