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6. 1. 29.부터 2016. 3. 31.까지 정석철강 주식회사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총 1,794,287,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고, 총 1,793,287,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음.
  • 2016. 4. 25.경, 피고인 A는 주식회사 ...

사건
2016고단6415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사
허정(기소), 김한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4. 12.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 101호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 29.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정석철강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47,01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전자세금계산서 3장 합계 1,794,287,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 29.경 위 B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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