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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단6369, 2017고단5871(병합), 2017고단6135(병합), 2017고단6225(병합), 2017고단6312(병합), 2018고단3312(병합), 2018고단4272(병합), 2018고단6958(병합), 2019고단6143(병합)
각 사기
피고인
1. A
2. B
검사
박동준, 김한준, 심기하, 류정인, 김규완, 남계식, 조아라, 이라영, 이광우(기소), 최우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20. 1. 2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2018고단4272)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1] 「2016고단6369」 피고인은 D지역주택조합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업무대행사인 (주)E의 대표이사이고, F은 이 사건 사업의 분양관리사인 (주)G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이고, H은 (주)G의 관리이사로서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 모집 관련 계약 체결 담당자이고, I, J, K은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 모집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팀의 팀장, L, M, N, O 등은 위 팀의 팀원인 상담사이다. 피고인은 2014.경 F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으면서 토지가 85% 이상 확보되었다고 말하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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