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2018고단4272)은 무죄.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6369」
피고인은 D지역주택조합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업무대행사인 (주)E의 대표이사이고, F은 이 사건 사업의 분양관리사인 (주)G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이고, H은 (주)G의 관리이사로서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 모집 관련 계약 체결 담당자이고, I, J, K은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 모집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팀의 팀장, L, M, N, O 등은 위 팀의 팀원인 상담사이다.
피고인은 2014.경 F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으면서 토지가 85% 이상 확보되었다고 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