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6고단6315 판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수신행위 규제 위반: 영농조합법인의 불법 자금 수신 및 대표이사의 책임
결과 요약
피고인 A(대표이사)에게 징역 6월을, 피고인 B영어영농조합법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B영어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불특정 다수인을 조합원으로 모집하며 출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수신함.
피고인 A은 2015. 11. 26.부터 2016. 11. 18.까지 총 191회에 걸쳐 약 19억 4,330만 원 상당의 자금을 수신함.
피고인 A은 L에게 "우간다 금 수입 사업에 출자하면 원금 반환 및 1년간 출자금의 60% 확정 배당금을 지급하고, 조합원 모집 시 출자금의 5%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31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영어영농조합
검사
이정화(기소), 김한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4. 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영어영농조합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H 에이동 1102호에 사무실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면서 조합출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수신하는 B영어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조합법인의 전체적인 운영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I은 위 법인의 고문으로 커피, 금 수입 등 무역 업무를 담당하고, J, K은 2016. 7.경부터 위 회사의 이사로써 조합원 모집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