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4,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42,307,465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7,057,746원을 각 추징한다이 유
범 죄 사 실
상장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는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04. 1.경부터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법무팀에서 근무하면서 법무팀 일반서무 및 법무업무 보조 등을 담당하는 법무팀 대리였다.
피고인 B은 2012. 3.경부터 2016. 10. 9.경까지 H 법무팀에서 근무하면서, H가 지주회사인 I 및 위 회사와 관련된 국문 . 영문 계약서의 법률검토를 하고 회사 내 타부서에 법률자문을 하며 법무업무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