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9. 9. 15:46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LG 서비스 센터 앞 도로에서 다른 차량들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직진 신호에 유턴하여 횡단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상 횡단 등의 금지 규정 위반 여부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하여서는 아니 됨.
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836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동준(공판)
판결선고
2017. 4.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자동차의 운전자이다.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9. 15:46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LG 서비스 센터앞 도로에서 다른 차량들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직진신호에 유턴을 하여 위 횡단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유턴한 위 도로는 편도 4차선의 도로로서 신호등에는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표지판이 설치된 곳인 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