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교통법상 유턴 금지 규정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횡단 등의 금지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9. 9. 15:46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LG 서비스 센터 앞 도로에서 다른 차량들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직진 신호에 유턴하여 횡단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상 횡단 등의 금지 규정 위반 여부

  •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하여서는 아니 됨.
  • 피...

사건
2016고단4836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동준(공판)
판결선고
2017. 4.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자동차의 운전자이다.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9. 15:46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LG 서비스 센터앞 도로에서 다른 차량들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직진신호에 유턴을 하여 위 횡단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유턴한 위 도로는 편도 4차선의 도로로서 신호등에는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표지판이 설치된 곳인 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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