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9. 30.경 구인정보 포털사이트 'C'에서 일자리를 찾던 중, 위챗 ID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가 든 상자를 택배기사로부터 수령하여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면 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음.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2016. 10. 6. 시흥시 E 소재 F 부동산 앞 도로에서 두 차례에 걸쳐 택배기사로부터 총 3장의 체크카드(G 명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명의자 미상 전북은행 체크카드 1장, J 명의...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8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선제(기소), 김세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5. 10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30.경 구인정보 포탈사이트인 'C'에서 일자리를 찾던 중 메신져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의 "D"이라는 ID를 쓰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가 들어있는 상자를 택배기사로부터 수령하여 자신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면 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6. 10. 6. 13:00경 시흥시 E에 있는 F 부동산 앞 도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