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8. 4. 01:4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지하1층 'D주점'에서 피해자 C(여, 5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짐.
피해자가 "그런거 하면 안된다. 나는 그런거 싫어한다."고 말했음에도 계속해서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36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권영주(기소), 이수진(공판)
판결선고
2016.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01:4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만지고, 피해자가 "그런거 하면 안된다. 나는 그런거 싫어한다."고 말했음에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