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 승강장 모욕죄 유죄 및 지하철 내 추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모욕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4. 14. 08:45경 서울 서초구 C 지하철 D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E에게 "씨발, 미친년, 또라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
  •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08:41경 서울 동작구 F G역 지하철 2호선 전동열차 안에서 E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죄 성립 여부

  • **법...

사건
2016고단399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 집장소에서의추행), 모욕
피고인
A
검사
권영주(기소), 이정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 행)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08:4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승강장에서 여러 승객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씨발, 미친년, 또라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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