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6. 1. 13:3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지하 '***노래방'에서 피해자 D(여, 47세)에게 도우미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럼 너가 우리 방에 들어와서 1시간 노래를 부르고 돈 받아가, 돈 주면 되지 않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89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세희(기소), 이정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13:3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7세) 운영의 '***노래방'에 손님으로 출입한 후 위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럼 너가 우리 방에 들어와서 1시간 노래를 부르고 돈 받아가, 돈 주면 되지 않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향해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스치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