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3. 30. 18:25경 서울 강서구 C건물 1층 출입구에서, 피해자 D(여, 24세)에게 유리 출입문을 열어준 뒤, 자신이 열어준 문으로 나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강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555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권영주(기소), 이정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18:25경 서울 강서구 C건물 1층 출입구에서, 피해자 D(여, 24세)에게 유리 출입문을 열어준 뒤, 자신이 열어준 문으로 나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