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피고인 BY의 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피고인 BY는 부동산개발회사 직원이었음.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불법 성인오락실 자금 마련을 위해 공모함.
피고인 A이 '하나투자금융' 지점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단기간 고수익을 약속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함.
피고인 BY는 2010. 4. 19.경 피해자 CC에게 "형부 A이 하나투자금융 지점장이며, 특정 인물이 선거자금으로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537 사기
피고인
1. A 2. BY
검사
우승배(기소), 김세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10. 1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Y를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Y의 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Y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CA에 있는 'CB'라는 상호의 부동산개발회사 직원이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영하던 불법 성인오락실의 자금이 필요하자 피고인 BY의 직장 동료들인 피해자 CC, CD, CE, CF, CG, CH에게 피고인 A이 서울에 있는 '하나투자금융'의 지점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려준다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Y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4. 19.경 위 'CB'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C에게 "형부인 A이 서울 영등포구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