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고단346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5. 29. 17:10경 서울 양천구 신정로7길 70 푸른마을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
아파트 단지 앞 교차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피해자 C 운전의 D 올란도 승용차 우측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함.
이 사고로 피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민경(기소), 이라영(공판)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29. 17:10경 서울 양천구 신정로7길 70에 있는 푸른마을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푸른마을 아파트 1단지 방향에서 푸른마을 아파트 3단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왕래가 많은 아파트 단지 앞 교차로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