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6고단3370,3894(병합) 판결 사기
징역 2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8. 초경부터 2013. 12. 15.까지 피해자 C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사업 자금 명목으로 총 28회에 걸쳐 334,995,000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3. 4. 12.경부터 2013. 11. 20.까지 피해자 E에게 재판 비용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65,630,000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편취한 금원을 스포츠토토 도박,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투자 등에 사용할 의도였으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370, 3894(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조용우(기소), 최유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3370」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냈던 피해자 C(34세)에게 자신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게임장 등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고 말하며 마치 재력가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초경 서울 강남구 D에 위치한 어떤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게임장도 크게 하고 있다. 여자 친구인 E가 동대문 쇼핑타운에서 옷가게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사업자금을 차용해 주면 옷가게를 운영하여 수익을 내고 6개월 내에 변제해줄 수 있다. 월 3% 정도의 고수익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