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벌금 상당액의 가납 명령을 선고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6. 16. 20:00경 서울 영등포구 D백화점 지하1층 행사장에서 물건을 진열하던 피해자 E(여, 54세)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허리를 잡고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에 가져다 대고 비벼 강제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10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권경일(기소), 김연수, 이정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20: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백화점 지하1층 행사장에서 물건을 진열하고 있던 위 백화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4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 부분에 가 져다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