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6고단290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벌금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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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 성추행 사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을 선고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5. 26. 08:30~08:38경 서울 금천구 소재 지하철 1호선 석수역과 가산 디지털단지역 구간 신창발 광운대행 B 전동열차 9-4 객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7세)의 둔부에 성기를 대고 약 8분간 문질러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중교통수단 이용 성추행
피고인이 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9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신기련(기소), 조현웅(공판)
판결선고
2016. 9.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08:30~08:38경[1] 서울 금천구 소재 지하철 1호선 석수역과 가산 디지털단지역 구간 신창발 광운대행 B 전동열차 9-4 객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7세)를 발견하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승객들로 인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둔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약 8분간 문질러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촬영건) 및 범행장면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